사회
고객정보 유출 카드사에 1인당 10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16-01-22 19:42  | 수정 2016-01-22 20:49
【 앵커멘트 】
2014년 카드사 3곳에서 1억 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새나가면서 그간 수십 건의 소송이 진행돼 왔습니다.
오늘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는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2014년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됐습니다.

카드사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신용정보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빼돌려 대출중개업체에 전달한 겁니다.

▶ 인터뷰 : 김학송 / 피해자
- "평소보다 스팸전화를 많이 받았고,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태까지…."

피해고객들은 집단소송을 잇달아 제기했고, 오늘 첫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천여 명이 카드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겁니다.

▶ 인터뷰 : 임광호 / 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판사
- "카드사는 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고, 시스템개선 용역을 맡은 회사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서울에만 수십 건이 진행 중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송건수는 급증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이흥엽 / 변호사
- "이 판결 소식을 듣고 계속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참여 희망자들 모아 소송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당시 피해를 본 고객이 무려 2천만 명에 달했던 만큼, 이들이 모두 소송을 낸다면 카드사들은 최대 수조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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