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시신훼손…아버지 결국 살인죄 적용
입력 2016-01-22 19:41  | 수정 2016-01-22 20:47
【 앵커멘트 】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한 아버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최 씨는 아들을 마치 권투하듯 때렸고, 당시 최 군은 심한 학대에 시달려 16킬로그램의 저체중 상태였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이를 폭행한 건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아들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아버지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지만 살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살인 혐의로 최종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의 상태와 사망 직전 폭행의 정도를 종합할 때 단순한 폭행치사일 순 없다는 겁니다.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 인터뷰 : 이용희 /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장
- "머리를 수십 회 권투를 하듯이 강하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차례 걷어차는 폭행을 했을 뿐 아니라. '이러다간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라면서도 폭행을 계속한 것은…"

아이에 대한 상상을 초월한 폭행이 사망 2년 전부터 아이가 숨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행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버지를 살인 등의 혐의로, 어머니를 시신 훼손과 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폭행과 살인, 시신훼손이라는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향후 검찰수사, 그리고 재판에서 이들에게 얼마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오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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