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주 어린이집 '세림이 사망 사고'…원장 무죄 논란
입력 2016-01-22 19:40  | 수정 2016-01-22 20:56
【 앵커멘트 】
3년 전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숨진 이른바 '세림이 사건' 기억하시죠?
원장의 과실 여부를 놓고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13년 3월 아침, 세 살배기 김세림 양이 변을 당한 어린이집 앞입니다.

▶ 스탠딩 : 김시영 / 기자
- "어린이집 인솔 교사와 운전기사는 버스에서 내린 김 양이 주변에 있는 걸 보지 못했고 결국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김 양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지 않은 채 버스가 출발했고, 김 양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겁니다.

1심은 원장 정 모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통학버스에 어린이집까지 영·유아를 인솔할 의무가 있는 지도교사가 타고 있었다면 원장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고 안전관리 책임자인 원장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현아 / 경기 김포시
- "어린이집에 보내는 건 부모 입장에서 원장, 어린이집 분위기, 선생님 등을 전적으로 믿고 보내는 거기 때문에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는 부분인 거 같아요."

사고 당시 운전을 한 기사와 인솔담당 교사는 각각 금고 10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 mbnkimjanggoon@gmail.com ]

영상취재 : 박상곤·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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