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 씨(70)가 연루된 부동산 개발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송씨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송씨를 협박해 18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홍 모씨(75)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판사는 홍씨는 송씨가 분양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홍씨의 아내가 송씨 아내에게 1억여 원 사기 피해를 당한 점 등 범행 경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내가 손해 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건물 벽에 송대관이 사기분양을 했다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걸겠다”며 송씨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냈다.
앞서 송씨는 자신이 소유한 충남 보령시 땅에 리조트를 세우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아내 이 모씨(64)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