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22일 고용노동부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노동지침을 발표한 데 대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이 지침으로 인한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이 중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 발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정년 60세 시행과 본격적인 임단협을 앞두고 고용부가 양대 지침을 발표한 것은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총은 비록 노동계가 파기를 선언했지만 9·15 대타협 정신이 국민과의 약속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지침이 산업 현장에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는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인사·임금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직무급, 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이 고령자 고용촉진법상 의무인데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전제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년 60세 의무화 도입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무를 법률로 명시한 바 있다”며 따라서 지침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전제한 것은 정년 60세 의무화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영계는 양대 지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인력운용에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총은 정부 지침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법원이 내릴 판결들을 정형화해 제시한 것으로 판례들은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인사권 행사나 근로조건 변경의 정당성을 판단한 점을 감안할 때 일반 원칙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지침으로 인해 기업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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