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레이더L] 인순이 투자금 가로챈 최성수 부인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6-01-22 16:45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가수 인순이 씨(59)에게서 고급빌라 분양을 빌미로 현금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 씨의 아내 박 모씨(5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약속된 기간 안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박씨가 돈을 갚는 대신 앤디워홀의 그림 ‘재키(Jackie)를 준 뒤 자기 마음대로 담보로 내놓고 18억원 상당을 대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유죄로 인정했다.
인순이 씨는 박씨의 서울 동작구 고급빌라 ‘흑석 마크힐스 신축분양 사업에 돈을 투자했지만 원금과 수익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2011년 11월 최성수 씨 부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박씨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을 인정해 2012년 12월 불구속기소했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