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문판매원 강제이동 '갑질' 아모레퍼시픽 전 상무 기소
입력 2016-01-22 16:06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숙련 방문판매원을 멋대로 빼내 다른 점포에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전 상무 53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아모레퍼시픽의 방판사업부장으로 일하며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임의로 다른 점포에 보내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런 식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방판특약점 187곳에서 방문판매원 3천686명을 강제 이동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이씨의 후임 방판사업부장 또 다른 이 모 씨를 기소할 때 이 씨의 추가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고, 이후 공정위가 고발 조치하면서 이 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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