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에 1인당 10만원씩 배상”
입력 2016-01-22 14:24  | 수정 2016-01-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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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14년 1억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 3사에 대해 첫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정보유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000여 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드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을 제공했으며, KCB도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지난 2014년 초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유출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한 일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상당수 회수·폐기됐으나 일부는 대출중개업체 등에 거액에 넘어가 전화영업에 사용됐다. 정보유출을 당한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카드사는 법정에서 KCB 직원 개인의 범행이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출로 인한 실제 피해가 파악되지 않는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 역시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민번호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으며 일부는 여전히 회수가 안 돼 앞으로도 제삼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 통념에 비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를 받은 피해자 5000여 명은 앞서 모두 합쳐 13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제 재산상 피해가 확인 안 된 점, 카드사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약 5억원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에만 유사소송이 2014년 하반기 기준 80여건 제기됨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1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판결이 확산될 경우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0만원 배상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카드사와 KCB 실적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카드 3사, 10만원씩 배상해야되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유사소송이 더 많아지겠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원래 13억원 배상을 요구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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