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가 재판장에서 연일 검사들에게 호통을 치며 훈계를 하는 등 검찰과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오죽했으면 ‘불법감청 운운하는 주장을 하겠느냐”며 전날 첫 공판에서 홍 지사가 제기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돈을 당시 경남기업 부사장이었던 윤승모(53)씨가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소환조사 필요성을 확인하러 외부에서 만났는데, 당시 홍 지사 측의 회유 시도를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통화 녹음 원본 파일을 받았을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홍 지사의 변호인은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이 윤씨에게 통화 녹음파일이 담긴 USB를 받자마자 당연히 원본 확보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면서 결정적 증거라면서 원본 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했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맞섰다.
검찰은 수사가 허술하단 얘기는 유감이다. 수사 과정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홍 지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검찰청 외에서 조사하는 게 관례라 했는데,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청 외 호텔에서 수사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을 것”이라며 한 번 찾아보세요”라고 훈계조로 말했다.
이어 윤씨는 한 달 이상 검찰의 관리하에 있었다. 그래서 검찰이 주요 증인을 데리고 관리하면서 진술 조종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가 그건 법정에서 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다”며 제지했지만, 홍 지사는 의혹 제기를 이어가면서 다시 검찰에 ‘수사를 모른다 이런 표현은 안 하는게 옳다. 나도 검사님만큼 수사 다 안다”고 날을 세웠다.
급기야 재판부가 나서 여긴 법정이고 의혹을 제기하고 공방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위해 소환됐지만,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김해수(58)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김 전 비서관은 윤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회유한 홍 지사 측근이라고 검찰이 지목한 인물이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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