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시신 훼손 父, 90kg 거구로 16kg 아들 상습 폭행
입력 2016-01-22 11:23 
초등생 시신 훼손 父, 90kg 거구로 16kg 아들 상습 폭행해
초등생 시신 훼손 父, 90kg 거구로 16kg 아들 상습 폭행해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의 범인인 아버지 최씨에 살인죄가 적용됐다.

친아들을 2시간이나 무자비하게 때려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난 아버지 최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22일 오전 경찰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오후에 이들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결국 아버지 최 모 씨에게 결국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 수사 결과에서 아내 한 씨는 2012년 11월 8일에 아들이 숨졌고 그 전날 남편이 2시간 정도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부인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남편을 추궁했고 남편 최 씨가 결국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런 점을 토대로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해 왔다.

그리고 어제 3시간에 걸친 현장검증을 통해 이들 부부의 진술을 확인한 경찰이 최종적으로 최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받았던 어머니에게도 시신훼손과 유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어제 현장검증은 숨진 아들이 부모와 함께 살았던 옛 거주지와 시체 일부를 유기한 장소 등 모두 네 곳에서 이뤄졌다.

경찰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아버지 최 씨는 아들이 5살이 되었을 때부터 상습폭행을 시작했다”고 말하며 90kg 거구의 아버지가 16kg에 불과한 아들을 이상 상습 폭행을 해왔다”고 말했다.

일전에도 아들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2012년 10월에는 아들이 의식 잃을 정도로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후 오후 1시쯤 최 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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