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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범키, 무죄 판결 뒤집혀 “징역 8월·집유 2년”
입력 2016-01-22 11:0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마약 판매,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31, 권기범)의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22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범키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범키는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도 지난 2011년 9~11월 사이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선고 공판에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증인들의 애매한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하기는 무리"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범키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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