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아모레퍼시픽 임원이 우수 방문판매원을 회사 의지에 따라 권한 없이 다른 방문판매특약점으로 이동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방판특약점주가 모집·양성한 판매원 3686명을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신규 특약점 등으로 재배치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이 모 전 아모레퍼시픽 상무(53·방판사업부장)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상무는 2006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재직하면서 대기업이 갖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판특약점은 독립적 지위에서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독점 유통하는 개인사업자다. 별개 사업자였지만 아모레퍼시픽과는 업부상 지휘·감독 관계가 형성돼 있어 교육 및 경영진단, 영업목표와 정책을 수시로 받았다.
아모레퍼시픽은 실적이 뛰어난 판매원을 신규 특약점으로 재배정하면서 방문판매원을 뺏긴 방판특약점에는 인원 보강이나 별도의 보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확인 결과 2회 이상 방문판매원을 뺏긴 특약점 70개, 5회 이상 아모레퍼시픽의 갑질 당한 특약점도 있었다. 중소기업청은 우수 판매원을 뺏긴 특약점들이 연매출 726억원을 손해본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은 방판특약점 확대로 외형을 키우고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직원들의 생계 대책, 특약점 영업관리를 위해 이 같은 수법으로 기존 방판특약점들을 통제했다”며 아모레퍼시픽 퇴직 직원들에게 우수 판매원을 보장해 줬다”고 말했다. 현직이 퇴직자의 뒤를 봐주는 그들만의 ‘공생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상무의 후임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직 기간이 더 길었던 이 전 상무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고 추가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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