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22일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을 톱으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이모(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께 전북 익산시 중앙로에서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김모 경위에게 뭘 봐”라며 시비를 걸고 가지고 있던 톱을 배에 들이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살인죄로 12년간 수감생활을 한 뒤 2013년에 출소했고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배에 신문지로 감싼 톱을 들이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력죄로 10차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살인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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