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원샷법' 잠정 합의…원샷법 국회 통과에 청신호 켜졌다
입력 2016-01-22 08:57  | 수정 2016-01-25 09:10
원샷법/사진=MBN
여야 '원샷법' 잠정 합의…원샷법 국회 통과에 청신호 켜졌다

여야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처리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야당이 10대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빼자는 주장을 접으며 합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원샷법'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여야협상 뒤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더민주는 법안 적용대상에서 10대 대기업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철회했고, 대신 법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원샷법'은 그동안 적용대상 만이 문제였던 만큼, 사실상 법안 통과가 턱밑에 온 겁니다.

다만, 여야는 소위 '노동개혁법안'과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선 여전히 큰 입장차만을 확인했습니다.

더민주의 전격 입장 선회는 중도 우파 껴안기에 나선 안철수 신당에 밀려선 안된다는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내일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남을 갖고 현안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갖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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