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1월 21일 '이 한 장의 사진'
입력 2016-01-21 20:36  | 수정 2016-01-21 21:24
뉴스8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앞서 보도를 해 드린대로,
오늘 일곱살 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부모들의 현장검증이 있었습니다.

이 인면수심의 부모는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귀마개까지 한 채 나타나, 당시 상황을 태연히 재연했습니다.

그런데, 천륜을 어긴 이 범죄자들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를 실로 꿰매서까지 딱 맞게 씌워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굴을 공개해 세상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있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죄를 지은 사람의 인권도 보호해줘야합니다.

이럴 때 참 '우리 법 감정과 실제 법이 참 거리가 멀구나…'라고 많이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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