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진화법 개정안 통과되도 무용지물
입력 2016-01-21 19:41  | 수정 2016-01-21 20:07
【 앵커멘트 】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선진화법을 고쳐 쟁점법안을 처리하려던 새누리당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선진화법 개정안이 통과되도 날짜를 잘못 써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수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지, 최은미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
야당에 발목 잡혀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주길 바라지만, 국회선진화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일 때만 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새누리당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도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 인터뷰 : 서청원 / 새누리당 최고위원
- "난 정말 우리가 처절하게, 의장도 직권상정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법안 뒤에 붙은 부칙이 문제였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부칙에 '이 법은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기 때문.

19대 국회는 5월 29일에 끝나기 때문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무용지물입니다.

권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비서관의 실수"라며 "직접 부칙까지 살피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논란이 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러 실수 아닌 실수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이원철,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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