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6-01-21 16:57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잃어 휴직상태의 노조 전임자가 복직해야 하고 정부의 지원 등도 끊기게 됐다.
재판부는 21일 헌법재판소가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2조에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행정규제에도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점을 문제삼아 합법적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1999년부터 합법적인 교원 노조로 활동했고 6만 명의 조합원 중 해직 교원은 9명에 불과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 해당 해직 교원은 ‘부당해고된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해임처분 관련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들이어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로 전교조는 다시 17년 만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교조는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심 선고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파기환송심을 거쳐 잠시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다. 그러나 이날 선고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은 다시 살아나게 됐다.
전교조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망은 어둡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고용노동부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대법원도 전교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때 인용 결정을 내린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노동조합의 기본인 자주성을 훼손하는 조치로 인정할 수 없다”며 향후 정부의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전교조가 다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이미 서울고법에서는 본안 판결을 마쳤고, 대법원에서는 한 차례 파기환송한 적이 있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법원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전교조가 합법적인 노조로의 지위를 상실한 만큼 즉시 행정적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선 휴직상태인 83명의 노조 전임자들은 당장 복직을 해야하며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사무실 임대료 등의 지원도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교조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등 시도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도 무력화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당하며 그동안 누렸던 지위 등을 자연스레 모두 잃게 된다”면서도 1심 판결 패소후에도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실제 집행이 되지는 않았기에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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