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교조, 또다시 법외노조 처지…"판결문 검토 후 상고 결정"
입력 2016-01-21 16:43  | 수정 2016-01-22 15:53
전교조/사진=MBN
전교조, 또다시 법외노조 처지…"판결문 검토 후 상고 결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려던 소송에서 패소하며, 또다시 법외노조 처지가 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지난해 11월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항소심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되살아나 전교조는 또 법외노조 처지가 됐습니다.

전교조는 판결문 검토 후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다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어 법적 지위는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질 전망입니다.


이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게다가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전에 전교조는 2013년 10월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해직자 가입 규정에 관한 고용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하기까지 했으므로 노조법이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1심은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원노조법 2조'에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된 교사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전교조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헌법재판소에 낸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헌재는 지난해 5월 합헌 결정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교조가 1999년 문제의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했는데, 당시 실제 규약을 제출했다면 고용부가 설립신고를 반려했을 것"이라며 고용부가 해직자 가입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재판 중 일시 정지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이날 판결이 나온 뒤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논의하겠지만, 상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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