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부터 통신·공공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 신용평가 시 반영해 가점을 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가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성실 납부한 증빙자료를 신용평가(CB)사에 내면 CB사는 이를 확인한 후 일주일 내에 결과를 회신한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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