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ELS로 자금 조달한 금융사, 운용 투명성 강화한다
입력 2016-01-20 17:14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이하 H지수)가 20일 오후 2시까지 장중 5% 넘게 하락하면서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날 하루에만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 163건, 발행금액 기준 1조251억원이 원금손실(녹인·Knock-In) 구간으로 진입했다. 원금손실 구간에 접어든 H지수 ELS 총 발행금액은 1조3700억원, 예상 평가손실액은 7500억원에 달한다. 대표적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여겨졌던 지수형 ELS에서 손실이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의 ELS 운영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2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계획에서 증권사가 ELS나 파생결합증권(DLS)으로 조달한 고객자금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회계처리하도록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LS를 발행해 조달한 고객 돈을 일반 계정에 대여하는 등 자의적인 운용 행위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양 계정 간의 거래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일부 증권사는 ELS로 조달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한 사례까지 있어 ELS 자금운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된 자금을 건전하게 관리·운영하도록 유도해 투자자를 더욱 잘 보호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권사들의 해외 국채 판매의 걸림돌도 제거된다. 금융위는 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A 이상 신용등급을 받은 외국 정부의 발행 채권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외국 정부가 국채 판매를 위해 한국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대다수 증권사들은 그동안 해외 국채를 중개하는 형태로 투자자들에 판매해왔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미국 등 선진국의 우량 국채가 국내 시장에서 원활하게 팔리고 판매사들의 책임은 한층 더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물·옵션, 롱숏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코넥스 등 위험도가 높거나 이해가 어려운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범위는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를 기존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이상자에서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고 연봉이 1억원(또는 자산 10억원) 이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현재 500여명에 불과한 전문투자자가 최대 1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다. 금융위는 ETF에 분산투자하는 재간접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펀드가 한 ETF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대체거래소(ATS) 설립·운영 관련 거래량한도 기준을 전체시장의 15%, 개별종목 30%로 현재 기준보다 각 3배씩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4월 초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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