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고(故) 신해철의 유족들과 수술 집도의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공판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형사11부 심리로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강 원장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신해철은 작년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고열과 통증, 심막기조 등의 증상을 보였고 같은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강 원장은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신해철의 매니저인 조 모씨가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으로 참석했다.
조 씨는 고인은 위 축소술에 동의한 적이 없다. 수술 후 위 축소술인 사실을 알고 난 후 화를 내는 걸 봤다”고 전했다.
또 위내시경검사동의의 서명에 대해서는 처음 보는 서명이다. 고인의 서명이 아니다”라며 수술 동의서가 고인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원장은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위밴드 제거를 하려고 수술을 했기 때문이다. 위축소수술 등은 하지 않았다”며 간호기록지에 장관유착박리술이라는 수술명이 적힌 것에 대해선 간호사가 임의로 적었다고 주장했다.
또 강 원장은 신해철에게 퇴원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그가 수술 후 음주를 했다는 주장까지 더했다. 강 원장은 신해철의 퇴원은 내가 지시한 것이 아니고, 혼자 간 것”이라며 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다. 그 분을 증인으로 섭외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고 밝혔다.
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주장에 대해 증인 조 씨는 그럴 수 없다. 움직일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고 집과 작업실에만 있었다. 이동시에도 제가 직접 운전을 해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식이었다”고 대응했다.
한편 강 원장의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은 오는 3월7일 진행 예정이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형사11부 심리로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강 원장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신해철은 작년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고열과 통증, 심막기조 등의 증상을 보였고 같은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강 원장은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신해철의 매니저인 조 모씨가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으로 참석했다.
조 씨는 고인은 위 축소술에 동의한 적이 없다. 수술 후 위 축소술인 사실을 알고 난 후 화를 내는 걸 봤다”고 전했다.
또 위내시경검사동의의 서명에 대해서는 처음 보는 서명이다. 고인의 서명이 아니다”라며 수술 동의서가 고인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원장은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위밴드 제거를 하려고 수술을 했기 때문이다. 위축소수술 등은 하지 않았다”며 간호기록지에 장관유착박리술이라는 수술명이 적힌 것에 대해선 간호사가 임의로 적었다고 주장했다.
또 강 원장은 신해철에게 퇴원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그가 수술 후 음주를 했다는 주장까지 더했다. 강 원장은 신해철의 퇴원은 내가 지시한 것이 아니고, 혼자 간 것”이라며 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다. 그 분을 증인으로 섭외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고 밝혔다.
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주장에 대해 증인 조 씨는 그럴 수 없다. 움직일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고 집과 작업실에만 있었다. 이동시에도 제가 직접 운전을 해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식이었다”고 대응했다.
한편 강 원장의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은 오는 3월7일 진행 예정이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