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금리가 0.2%포인트씩 인하된다. 버팀목대출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2000만원 올라간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밝힌 이 같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기금을 활용한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은 신혼부부에 대해 금리를 0.2%포인트 깎아준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을 받으면 현재 연 2.3~3.1%에서 2.1~2.9% 수준으로 금리가 떨어진다. 주택기금 전세대출인 버팀목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금리가 연 2.5~3.1%에서 2.3~2.9% 수준으로 인하된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올려준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밝힌 이 같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기금을 활용한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은 신혼부부에 대해 금리를 0.2%포인트 깎아준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을 받으면 현재 연 2.3~3.1%에서 2.1~2.9% 수준으로 금리가 떨어진다. 주택기금 전세대출인 버팀목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금리가 연 2.5~3.1%에서 2.3~2.9% 수준으로 인하된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올려준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