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가세 면세자 작년 수입 2월11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2016-01-20 14:0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자 기본사항을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71만여 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입니다.
다만,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보고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제외됩니다.
의료업과 수의업, 약사업 분야 전문직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정석 기자 [ljs7302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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