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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주의보 발령기준, '북극 한파!'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로 뚝↓떨어져
입력 2016-01-20 13:18  | 수정 2016-01-21 08:49
한파주의보 발령기준/사진=연합뉴스
한파주의보 발령기준, '북극 한파!'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로 뚝↓떨어져

한파주의보 발령 기준은 아침 최저기온 기준으로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진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청이 밝힌 한파주의보 발령기준에 따르면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때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우선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입니다.

또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는 한파주의보를 내립니다.

현재 충북과 강원,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으며, 서울·대구·인천·경북·충북·경기남부·전북 등의 지역에 한파 주의보가 발효중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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