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상 사망 순직’ 용어 정리…개정 취지 설명 들어보니
입력 2016-01-20 06:02 
‘공무상 사망 순직 용어 정리…개정 취지 설명 들어보니

정부가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했을 경우 보상 규정 등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용어를 정비했다.

19일 인사혁신처는 현행법상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법은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변경하도록 한 것이다.

인사처는 현행 법률이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할 경우 공무상 사망과 순직을 구별해 별도의 인정요건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용어로 인한 혼란이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개정법 조문에 되돌려준다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인 환부를 반환으로 바꿨다.

공무상 사망 순직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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