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류 제출 필요 없어요"…간편하게 연말정산 OK
입력 2016-01-19 20:01  | 수정 2016-01-19 21:16
【 앵커멘트 】
13월의 보너스냐, 세금 폭탄이냐.
근로자 연말정산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오늘(19일)부터는 종이서류를 일일이 챙길 필요 없는 편리한 서비스도 선보였습니다.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연말 세금정산을 받으려면 먼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해 보험료와 의료비 등 각 항목별로 확인한 후 공제신고서를 출력하거나 간편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이서류를 일일이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공제신고서를 등록·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부부 중 누구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한지, 예상 세액은 얼마나 나올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운섭 /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
- "부양가족을 남편이 받을 것인지, 부인이 받을 것인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알려줌으로써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서류는 근로자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보청기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자녀의 교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편리한 서비스를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두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여유를 두고 분산·접속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ljs730221@naver.com]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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