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성남시 "대법 제소는 자치권 청부 자해"
입력 2016-01-19 16:37 
경기도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 사업'을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에 대해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의 요구에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를 강행한 것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스스로 중앙정부의 청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자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남시는 "증세나 정부지원, 지방채 발행 없이 부정부패와 예산·세금낭비를 없애 실시하는 지방정부 고유사업을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무슨 권한으로 막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변호인단을 구성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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