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외국에 불법 체류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돼 최대 5년형에 처해진다.
병무청은 병역 기피를 위해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개정 병역법을 19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공포된 법은 3개월 후 시행된다.
기존 병역법의 관련 조항은 ‘국외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로 출국해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다.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최대 2년 더 실형을 살게 되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기피 처벌 대상자 가운데 국외 여행자나 유학을 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행방을 감춘 경우에 처벌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며 국내에서 기피한 사람이 최대 5년형을 받는 것과 일치시켜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개정 병역법은 현역병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고쳤다. 현행 법령은 현역병으로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입영신체검사 기간에 공휴일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또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연도와 이듬해 병력동원훈련을 면제받도록 했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도 동원훈련 면제 대상으로 분류했다. 단, 동원 훈련 면제는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안두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