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가희,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시공시법인 지정 예고
입력 2016-01-19 11:41  | 수정 2016-01-19 13:1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가희에 대해 불성시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12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에 대해 지연 공시한 이유에 따른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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