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선진화법 개정 강행…야당 반발
입력 2016-01-19 10:59 
【 앵커멘트 】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단독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이른바 꼼수로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국회 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의 골자는 직권상정 요건 완화.

「현행 선진화법에선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이를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게 바꿔달란 겁니다.」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선택한 건 뜻밖에도 부결이었습니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가 부결한 법안도 7일 이내에 국회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하게 돼 있습니다.」

부결한 개정안을 이 조항을 이용해 본회의에 부의시키는 우회 경로를 택한 셈입니다.

▶ 인터뷰 : 조원진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의결에 따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통과를 위해 법을 부결시킨 '날치기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일방적으로 날치기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진화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상정여부는 정의화 의장의 권한.

이번 의결에 대해 유감스럽단 입장을 밝힌 정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박광태, 서철민 VJ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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