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시신 훼손, 구속 영장 발부돼…그의 황당한 주장?
입력 2016-01-19 07:50 
아들 시신 훼손
아들 시신 훼손, 구속 영장 발부돼…그의 황당한 주장?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3년 넘게 보관한 비정한 아버지에 대한 구속 영장이 17일 발부됐다. 이 아버지는 여전히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3년 넘게 보관한 33살 최 모 씨.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고 경찰서를 나선 최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법원에 도착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치사와 사체손괴 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경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라진 일부 시신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범죄심리분석관 2명을 투입한 경찰은 최 씨와 이미 구속된 최 씨의 아내에 대해 살인 혐의와 시신 훼손 등 엽기적인 행각을 한 이유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시신 발견 장소인 최 씨의 지인 집에서 최 씨 소유의 배낭과 천 소재 장바구니, 상자 1개를 발견했다. 함께 발견된 현금 300만 원이 범행과 연관이 있는지 돈의 출처와 용도를 조사하고 있다.

아들 시신 훼손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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