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시신 훼손 아버지 '살인죄' 적용 검토
입력 2016-01-19 07:01  | 수정 2016-01-19 09:25
【 앵커멘트 】
경찰은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가 모두 구속되면서 홀로 남은 딸에 대한 친권도 정지됐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7일 구속된 아버지 34살 최 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

살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였지만,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단서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관 2명을 투입해 최 씨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했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다친 아들을 오랫동안 방치한 것은 마땅히 했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모두 구속되면서 혼자 남은 딸에 대한 친권도 정지됐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모두 구속돼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이들 부모의 친권행사를 정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10살 소녀의 행방이 5개월째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전국의 장기결석 초등학생 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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