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이미숙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 장자연 전 매니저 유 모 씨에 대해 검찰 측 증인들의 심문이 진행됐다.
1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심리로 진행된 유 씨의 의증혐의 공판에서는 이미숙과 유 씨가 운영한 호야스포테인먼트 사이 전속계약 여부를 두고 유씨와 증인들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이날 법정에는 이미숙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와 호야스포테인먼트에서 근무한 A씨와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심문의 관건은 이미숙이 더컨텐츠와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호야스포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맺었느냐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유씨는 지난 2014년 9월 이미숙과 더컨텐츠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이미숙과 전속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에이전트 계약관계”라고 말했으나 이가 거짓으로 드러나 위증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검찰 측 심문에서 호야스포테인먼트 근무 당시 유 씨가 이미숙과 전속계약에 대해 언급한 걸 들었으며, 더컨텐츠 전 대표 김 모 씨를 고소할 계획 역시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반대 측 심문에서는 대부분 ‘잘 모른다고 답했고, 전속계약을 판별할 수 있는 법적 자격 또한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 B씨는 유 씨가 이미숙과 전속계약을 언급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에이전시 계약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유씨 측은 당시 호야스포테인먼트 내부적 상황과 호야스포테인먼트 퇴사 이후 더컨텐츠 전 대표와 만남이 있었는지 등을 물으며 반대 심문을 진행했다.
이와 별개로 유 씨 측은 호야스포테인먼트에서 함께 일했던 D씨를, 검찰 측은 호야스포테인먼트 소속배우 E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변론기일에서 증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4월7일에 진행된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1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심리로 진행된 유 씨의 의증혐의 공판에서는 이미숙과 유 씨가 운영한 호야스포테인먼트 사이 전속계약 여부를 두고 유씨와 증인들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이날 법정에는 이미숙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와 호야스포테인먼트에서 근무한 A씨와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심문의 관건은 이미숙이 더컨텐츠와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호야스포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맺었느냐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유씨는 지난 2014년 9월 이미숙과 더컨텐츠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이미숙과 전속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에이전트 계약관계”라고 말했으나 이가 거짓으로 드러나 위증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검찰 측 심문에서 호야스포테인먼트 근무 당시 유 씨가 이미숙과 전속계약에 대해 언급한 걸 들었으며, 더컨텐츠 전 대표 김 모 씨를 고소할 계획 역시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반대 측 심문에서는 대부분 ‘잘 모른다고 답했고, 전속계약을 판별할 수 있는 법적 자격 또한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 B씨는 유 씨가 이미숙과 전속계약을 언급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에이전시 계약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유씨 측은 당시 호야스포테인먼트 내부적 상황과 호야스포테인먼트 퇴사 이후 더컨텐츠 전 대표와 만남이 있었는지 등을 물으며 반대 심문을 진행했다.
이와 별개로 유 씨 측은 호야스포테인먼트에서 함께 일했던 D씨를, 검찰 측은 호야스포테인먼트 소속배우 E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변론기일에서 증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4월7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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