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반려견 등록법, 응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입력 2016-01-18 17:57 
반려견 등록법, 응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반려견 등록법이 화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1월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하는 반려견 등록제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 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반려견 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서닉별장치 개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을 하면된다.

동물 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만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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