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지차체장 당선무효 잇따라
입력 2007-10-25 16:35  | 수정 2007-10-25 16:35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중대 안양시장과 당적 논란을 둘러싸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하고 대규모 선거운동기구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신중대 안양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당적 논란을 둘러싸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