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의무 인증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해 국내 최초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평가·인증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주인공은 인천시 숭의동에 최근 단독주택을 신축한 집 주인이다. 단열 등 에너지 효율에 초점을 맞춰 3대 대가족이 함께 머무를 단독주택을 건축 설계했고 감정원으로부터 3등급으로 인증받았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돼 연면적 3000㎡이상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된 제도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법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단독주택에 대해 자발적으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주택 거래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고 있어 주택의 에너지성능 표시가 활성화됐으나 우리나라에서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사전인증 없이 사후적으로 에너지 사용등급을 표시한다.
한국감정원 측은 이번에 단독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아파트 관리비나 주택 거래시에 단순한 시세 뿐 아니라 에너지효율등급 등 주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거래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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