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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정, 아이오케이컴퍼니 전 소속사 임원과 차익 분쟁
입력 2016-01-18 14:0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배우 고현정이 소속된 아이오케이컴퍼니와 전 소속사 임원이 우회상장 차익 분쟁에 휩싸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전 총괄이사 A씨는 최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고현정과 고현정의 동생인 고병철 아이오케이컴퍼니 대표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A씨는 고 대표가 고현정의 결정이라며 드라마 제작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주식 포기와 퇴사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회사가 포인트아이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퇴사를 종용한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고현정과 고 대표가 상장계획을 숨기고 주식을 팔라고 강요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또는 부당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A씨는 고현정이 세운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창립 멤버다. 지난해 8월 보유 중인 회사 지분 10%(4500만원)를 고 대표에게 전량 매각하고 퇴사했다.
아이오케이컴퍼니는 A씨 퇴사 한 달 뒤 코스닥 상장사인 포인트아이와 합병을 발표, 이후 상호 변경 과정을 거쳐 현재의 코스닥 상장사 아이오케이컴퍼니로 재탄생했다.
이에 따라 1억6000만원의 자금을 출자한 고현정의 보유 지분 가치는 이번 우회 상장을 통해 약 37억원(15일 종가 기준)으로 늘어났다. 고현정 남매의 지분 가치를 합치면 약 60억원에 달한다.
아이오케이컴퍼니 측은 "회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전했다.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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