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데도 병원을 운영한 일당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3) 등 5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한국학교보건협회 지부장 자격으로 병원을 설립하고 의사들을 고용해 의료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학교보건협회는 원래 학생 소변·채변검사를 주로 하다가 의료기관 개설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자 김씨 등을 지부장으로 모집해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병원 개설·운영을 맡겼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는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여 유죄를 확정했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