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배우 고현정, 전 아이오케이 임원과 `미공개정보 차익` 분쟁
입력 2016-01-18 10:21 

지난해 코스닥 상장 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상당한 차익을 누린 배우 고현정이 전 소속사 임원과 ‘우회상장 차익 분쟁에 휩싸였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현정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전 총괄이사 A씨는 최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고현정과 고현정의 동생인 고병철 아이오케이컴퍼니 대표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A씨는 고현정이 세운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창립 멤버로, 지난해 8월 보유 중인 회사 지분 10%(4500만원)를 고 대표에게 전량 매각하고 퇴사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9월 14일 코스닥 상장사인 포인트아이와 합병을 발표, 이후 상호 변경 과정을 거쳐 현재의 코스닥 상장사 아이오케이컴퍼니로 재탄생했다.

이에 따라 구 아이오케이컴퍼니 설립 당시 1억6000만원의 자금을 출자한 고현정의 보유 지분 가치는 이번 우회 상장을 통해 약 37억원(15일 종가 기준)으로 늘어났다. 고현정 남매의 지분 가치를 합치면 약 60억원에 달한다.
A씨가 금융위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고 대표는 고현정의 결정이라며 A씨의 퇴사를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포인트아이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드라마 제작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주식 포기와 퇴사를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상장계획 숨기고 주식을 팔라고 강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또는 부당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대표는 A씨는 경영상의 문제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고 퇴사해 그 부담을 아직도 회사가 지고 있다”며 퇴사 후 발생한 회사의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주식 거래는 돈이 필요한 A씨의 사정을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당시로선 적절한 가격을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고 대표는 A씨로부터 구 아이오케이컴퍼니 주식을 주당 7500원에 인수했지만, 합병 당시에는 13만3670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오케이컴퍼니 관계자는 합병 전 법인의 주주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로 회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건의 기초 관계를 확인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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