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치맥 배달은 불법"…단속 고민
입력 2016-01-17 19:40  | 수정 2016-01-17 20:36
【 앵커멘트 】
집에서 쉬면서 치킨에 생맥주를 시켜 먹는 건 주말의 조그만 즐거움인데요.
그런데, 집에서 술을 주문하는 게 주세법상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특히 청소년이 맥주를 주문하는 경우가 문제인데, 담당 구청은 단속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이혁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동네 치킨가게가 청소년들이 손쉽게 술을 마시는 통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조사한 결과, 치킨집에 전화를 걸어 술을 주문해도,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는 가게는 거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윤지은 / 동덕여고 3학년생
- "총 10곳에 배달 전화를 걸었는데요. 한 곳은 청소년 여부를 물었는데, 나머지 9곳은 맥주를 배달해줬습니다."

학생들은 결국 서울 서초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은 관내 업소 6,500곳에 "치맥 배달은 불법"이라며 공문을 돌렸습니다.


주세법에 따르면, 음식업자는 주류를 업소 밖으로 유출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킨가게들은 맥주 배달을 금지시키면 매출이 떨어진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치킨집 배달원 (음성변조)
- "치킨을 먹을 때 맥주는, 한국 사람들 밥 먹을 때 김치 따라가는 거랑 똑같은 건데. 자영업자들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지."

구청은 치킨가게의 어려운 현실과 현행 법 사이에서 단속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혜경 / 서초구청 건강증진팀장
- "현실적으로 적발도 어렵고 신고도 많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 중요합니다. "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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