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후 피임약 약국 판매 허용 방안 검토…식약처 “올 상반기 결정”
입력 2016-01-17 15:57 

성관계 후에 복용해 임신을 막는 사후 피임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2012년 일반의약품 전환시 큰 논란을 불러왔던 사안이어서 이번에도 한차례 홍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후 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여부에 대해 협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등 전문가의 설문조사 결과 등이 포함돼 있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반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성관계가 없었어도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방식의 일반 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처방 없이 누구나 약국애서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관계 후 24시간 내에 복용하면 피임률이 95% 정도다. 하지만 복용이 늦을수록 피임률이 떨어진다. 48시간 이내에 복용할 경우 피임률은 85%, 72시간 이내에 복용한 경우에는 58%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 피임약은 고농도 프로게스테론을 집중 투여, 호르몬 변화로 자궁 내벽이 탈락하는 원리를 이용해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한다.
이런 방식은 급작스런 호르몬 변화가 여성의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일반 피임약보다 부작용의 우려가 크다. 또 사후피임약의 높은 피임효과로 인해 성문란 조장의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로 인해 응급피임약은 2001년 첫 국내 시판 때부터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도록 허가·판매되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왔다. 2012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종교계 등의 반발로 3년간 결정이 미뤄졌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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