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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언론인 강제해직·취업 제한
입력 2007-10-25 10:55  | 수정 2007-10-25 10:55
1980년 신군부가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론사 강제통폐합을 주도한 데 이어 해직 언론인들의 취업도 등급에 따라 6개월이나 1년, 또는 영구 제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같은 해 군경 합동병력이 전국의 사찰과 암자 5천7백여곳을 수색한 일명 '10.27 법난사건'은 신군부측 합동수사본부의 불교계 정화수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군부 언론통제 및 10.27 법난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강제해직과 강제통폐합은 국가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이므로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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