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철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딸이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미국 국적자인 장녀 차 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차지철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당시 함께 숨졌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보상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차씨에게는 등록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재외동포법에는 외국국적 동포가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 등록 관련 규정은 없다.
차씨는 2014년 3월 아버지가 순직공무원인 국가유공자이므로 딸인 나도 가족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차씨가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고 차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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