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몸 불편한 어머니 살해한 아들에 징역 12년 중형
입력 2016-01-16 15:17  | 수정 2016-01-16 20:51
【 앵커멘트 】
몸이 불편한 70대 노모를 잔인하게 때려 숨지게 한 40대 패륜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충북 청주시 옥산면에 사는 46살 홍 모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몸이 불편해 움직이지 못하는 어머니 72살 최 모 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홍 씨는 어머니가 침대에서 혼자 방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입가에 묻은 혈흔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노모가 폭행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당시 다른 누군가의 외부개입 가능성은 없다며 홍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홍 씨에게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패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폭력 전과가 많은데다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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