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석래 효성회장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16-01-15 19:40  | 수정 2016-01-15 20:35
【 앵커멘트 】
수천억 원대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80대 고령인데다 암 투병인 점이 고려돼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석래 회장.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법정으로 향합니다.

조 회장은 2014년 1월 탈세와 횡령, 배임 등 모두 8천억 원에 가까운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탈세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보고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천36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맹준영 / 서울중앙지법 형사 공보판사
- "거액의 조세 포탈 등 주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그 책임을 엄격하게 인정한 판결입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내려졌습니다.

효성 측은 조 회장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윤식 / 조석래 회장 측 변호인
-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재판부는 다만 80대 고령인 조석래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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