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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검찰 “언론 인터뷰서 전면 부인, 반성의 태도 없어”
입력 2016-01-15 16:46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검찰 언론 인터뷰서 전면 부인, 반성의 태도 없어”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이 내려진 가운데, 모든 것은 술 때문이라고 이야기 했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이번 공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최 씨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외부 언론 인터뷰는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 단계에서 '인정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최 씨가 4차에 걸친 술자리로 사건 당일, '술이 술을 먹는다'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며 "술이 변명이 될수는 없겠지만 이를 참작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씨는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이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에 판사는 2월 4일 판결선고를 내리기로 하고 폐정을 선언했다.

앞선 지난해 12월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공판에서 최 모씨는 강제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에 따르면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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