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反시장법 후폭풍` 30만곳 카드수수료 폭탄
입력 2016-01-15 15:53  | 수정 2016-01-15 17:22
소상공인의 표심을 붙잡기 위해 여야가 경쟁적으로 추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들의 '틈새 수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자 정치권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15일 새누리당은 최근 카드사들이 약국, 외식업체 등 중·대형 가맹점들에 무더기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긴급 약국·외식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수료 인상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 이윤근 서울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박창숙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등 업계에서 대거 참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수수료 인하를 통해 통상 거의 대부분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현장에서는 오히려 카드 수수료가 올랐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조속히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너나 할 것 없이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만 오히려 늘었다"고 토로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적정 원가 기반의 카드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수수료 인하 방안을 도입했다. 당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소형 가맹점은 현행 1.5%에서 0.8%로, 2억∼3억원의 가맹점은 2.0%에서 1.3%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 또 여기에 속하지 않는 중형 가맹점(연매출 3억∼10억원)은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소폭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매출액 증가에 따른 우대 수수료 적용 유예기간 폐지, 소액 결제 증가에 따른 밴(van·부가통신망) 수수료 증가 등을 이유로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카드사에서 카드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만 약 30만개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정무위 소속 김기준 의원은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의 2.3%(가맹점 평균 수수료의 110% 수준) 초과 금지,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 등도 주문했다.
약국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이윤 보전을 위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있다"며 "카드 수납을 거부할 수 없는 카드의무수납제도가 적용되는 상황을 이용해 카드사가 우리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가맹점에 카드 수납은 의무화해 놓고 카드 수수료 결정권을 카드사에 쥐어준 금융당국의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카드 수수료 인하가 발표될 때 평균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것을 마치 모든 가맹점들의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으로 시장에서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수수료가 인상되는 가맹점이 대략 10% 정도"라며 "이 중 6%는 매출액이 3억원을 넘어서 더 이상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약국·외식업계들은 그들의 이해관계를 국회에 건의할 수 있다"며 "우리는 근거 규정에 따라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드업계와 가맹점 간 수수료율 갈등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애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정석우 기자 / 김덕식 기자 / 안병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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