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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피해女 “졸다 깨니 충격적인 일이, 최씨가 내 몸을 더듬어…”
입력 2016-01-15 15:28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피해女 졸다 깨니 충격적인 일이, 최씨가 내 몸을 더듬어…”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이 내려진 가운데, 피해자 A의 호소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경실 남편 최 모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과거 피해자 A씨의 인터뷰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이 커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몸무게도 3kg나 빠져서 42kg밖에 나가질 않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리겠다고 수면제 30알을 털어넣은 적도 있다"며 "딸아이가 혹여나 제가 어떻게 될까봐 손목과 자기 손목을 실로 묶고 잔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이어 "졸다가 깨보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상의는 벗겨져 있었고 최 씨가 그 안을 더듬고 있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한편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일이 나쁘고 피해자가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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