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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피고측 "술이 변명 될수는 없겠지만 참작해 줬으면"
입력 2016-01-15 15:17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사진=MBN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피고측 "술이 변명 될수는 없겠지만 참작해 줬으면"



지인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최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5년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최 씨에게 징역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사건 당일 최씨와 김씨가 탔던 차량을 운전했던 오모 기사가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오 씨는 16년 동안 최씨의 운전기사로 일해왔습니다.

오 씨는 "사건 당일 최씨가 4차까지 술을 잔뜩 마셔 인사불성인 상태로 차에 엎드려 있었다"며 "최씨가 피해자를 추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보거나 들은 게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오 씨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2병 정도다"며 "술을 마셔도 특별한 것은 없고 차에 타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금방 잠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소 여자 손님을 태우는 경우가 있냐"는 피고인 측 변호사의 물음에 "사모님 빼고 여자를 태우는 경우는 없다"며 사건 당일이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 씨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해서 뒷문을 열어보니 최씨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며 "내가 '사장님' 하고 소리치자 손을 놓았고 그 뒤 피해자가 내려 서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출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외부 언론 인터뷰는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 단계에서 '인정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최 씨가 4차에 걸친 술자리로 사건 당일, '술이 술을 먹는다'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며 "술이 변명이 될수는 없겠지만 이를 참작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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