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친일 행위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4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사장은 2009년 6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인촌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하자, 이듬해 1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인촌이 매일신보 등 전국 일간지에 조선총독부의 태평양전쟁 동원을 위한 징병·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여러 편으로 기고했고,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 대회에 참석했다”면서 친일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촌이 1941년 친일단체 위원으로 선정돼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와 황민화 운동을 주도했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대로 인촌이 3·1 운동에 참여하고 동아일보나 보성전문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민족문화의 보존과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친일행위의 적극성을 감쇄시킬 정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1심 판결 후 4년여 만에 이뤄졌다. 그동안 선고기일이 미뤄지면서, 수차례 재판장이 바뀐 바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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